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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중증장애인들이 자산을 형성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 누림통장'은 청년 중증장애인 본인이 2년 동안 매월 1~10만 원을 적립하면 경기도와 시·군이 매달 신청자가 입금한 금액만큼 적립해 줌으로써 최대 5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누림통장 지원대상
○ 지원기간(24개월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이어야 합니다.
○ 만 19세~ 만 21세 즉, 2002. 1. 1 ~ 2004. 12.31 출생자면 가능합니다.
○ 장애등록장애인 중 종합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합니다.
지원내용
○ 2년 동안 월 10만 원 이내에서 1:1로 매칭하여 적립해 주는 자산형성사업입니다. 즉, [가입자적립금 + 경기도·시·군 지원금 + 이자]로 자산이 형성됩니다.
○ 가입자는 매월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1만 원 단위로 입금)
○ 경기도는 매월 적립금에 따른 매칭지원금을 입금합니다. 즉, 신청자가 10만 원 입금 시 10만 원을 적립해 주고, 5만 원 입금 시 5만 원을 적립해 줍니다.
지원기간
대상자로 선정된 후 통지된 처음 납입한 날이 포함된 달부터 24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023. 4. 10(월) ~ 5. 8(월)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마감일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미루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2) 신청방법
○ 본인이나 대리인(대리인 신분증 지참)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방문접수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
-경기도 누림통장 참여신청서 1부
-신청자격 자가진단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
-주민등록초본, 장애인등록증(증명서) 각 1부
적립금 지급 및 지급 신청
1) 적립금 지급
○ 적립 및 교육 이수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중도 해지하거나 교육 미이수 시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24개월 중 일정 기간 동안 적립 내역이 없어도 계좌를 유지한 경우에는 만기 시 적립액 및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 지급 신청
24개월 만기해지의 경우 만기일 다음 날부터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또는 우편접수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경기도 누림통장 해지 및 적립금 지급신청서 1부
-주민등록 초본(가입일 및 해지일 포함) 1부 -> 시·군 확인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 시·군 확인
-지급받을 통장(본인 명의) 사본 1부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누림센터 1544-6395 / 카카오톡 :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