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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면서 매달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을 실시합니다.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내가 저축한 금액의 두 배를 훌쩍 넘는 돈을 돌려받는 것이니 안 할 이유가 없겠지요. 해당되는 분들은 바로 알아보시고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 공고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 공고일 기준으로 만 18세 ~ 만 34세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만큼 신청연령을 연장합니다. (최고 만 39세)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매달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이어야 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23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이어야 합니다.
※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
공고일('23.5.12.) 기준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청년지원사업에 참여 중, 참여 가능한 자, 지원금 수혜자, 중도해지자는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 자산형성지원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2년 후 480만 원의 현금과 100만 원의 지역화폐로 총 580만 원을 지급해 줍니다. 단, 경기도 거주, 저축, 근로, 교육이수 등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아직 경험이 풍부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재무·노무 상담을 지원하며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도 지원합니다.
▶ 사업기간
2023. 7월 ~ 2025. 6월까지 총 24개월 동안 시행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3. 5.19(금) 09:00 ~ 6.5(월) 18:00까지 신청을 마감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 가구당 1인 신청가능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방문접수나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선착순은 아니므로 기간 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account.ggwf.or.kr)로 신청하면 됩니다.
▶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23.5.12.) 이후 발급받은 것만 제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