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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크게 연금급여와 일시금급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급여(매달 지급) | 노령연금, 장애연금(1~3급), 유족연금 |
---|---|
일시금급여 |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장애일시보상금(4급) |
그럼 급여 종류별로 수급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종류 및 수급조건
◆ 노령연금
● 의의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이며,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수급조건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연금수급 개시연령에 도달하면, 다음 달부터 평생 매월 연금을 수급합니다.
연금수급 개시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52년생 | '53년생 ~ '56년생 | '57년생 ~ '60년생 | '61년생 ~ '64년생 | '65년생 ~ '68년생 | '69년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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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 급여 수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균등 부분)과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소득(소득비례 부분)을 바탕으로 결정합니다.
※ 노령연금에 조기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이 속합니다.
-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수급연령이 되기 5년 전부터 수령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급률은 수급연령 도달 5년 전 70%, 4년 전 76%, 3년 전 82%, 2년 전 88%, 1년 전 94%로 지급합니다.
- 분할연금은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수급개시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기본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을 지급합니다.
◆ 장애연금
● 의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 장애등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연금입니다.
● 수급조건
-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 이상 또는 노령연금 지급 연령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초진일 당시를 기준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인 경우,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 급여 수준
장애등급(1~3)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100~60%를 지급하며 장애 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보상급으로 지급합니다.
◆ 유족연금
● 의의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 또는 연금을 지급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에 그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수급조건
사망한 사람이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인 경우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자인 경우
● 급여 수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를 지급합니다.
◆ 반환일시금
● 수급조건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도달한 경우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 지급액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3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를 더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사망일시금
● 수급조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 노령연금 수급권자
- 장애연금(1~3급) 수급권자
● 지급액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경우 사망일시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수급권자는 사망 시까지 받은 총연금액이 사망일시금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