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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는 이제 막 취업한 청년들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재직자들을 위한 공제상품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6개월 이상 재직했다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5년 이상 재직한다면 내일채움공제를 활용하여 목돈마련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내일채움공제를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채움공제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에 따라(최소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입니다.
가입자 혜택
중소기업
기업 납입금에 대해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로 인정됩니다. 또 일반연구나 인력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5년 내에 중도해지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은 납입비용에서 차감됩니다.
핵심인력
만기 시 본인이 납입한 금액 대비 3배 이상(세전) 수령이 가능하며,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중견기업 30%) 상당을 감면받습니다.
공제부금안내
납부방법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최소 5년 동안(매월 34만 원 이상). 1만 원 단위로 공동납입합니다. 핵심인력 : 사업주의 비율은 1 : 2 이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핵심인력이 매월 10만 원을 납입한다면 중소기업 사업주는 24만 원을 납부합니다.
자동이체
공제부금의 납부는 매월 지정일(5, 15, 25일 중 선택)에 자동이체로 납부합니다. 자동이체 지정일에 납부되지 않은 공제부금은 다음 납부일까지 총 2회에 한해 자동이체로 수납되며, 3회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월의 공제금은 미납 처리됩니다. 미납처리된 이후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미납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이체 가능한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동 이 체 가 능 한 은 행 | |
시중은행(8개) | 국민, 기업, 신한, 스탠다드차타드(SC), 외환, 우리, 하나, 한국씨티 |
지방은행(6개) |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
특수은행(6개) | 농협중앙회,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우체국 |
공제부금의 증액 및 감액
공제계약 기간 중에 납입금액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지역본부 담당자에게 '공제부금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업이나 핵심인력이 연속 6개월 이상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공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공제계약 성립 이후에 공제부금을 선납할 수 있습니다. 최소 1개월분 이상 가능하며 최대 잔여 공제계약기간 이내의 월 납부금의 합계 금액만큼 선납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납부유예도 가능합니다.
-핵심인력의 병역의무 이행기간
-핵심인력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입원(최대 6개월)
-중소기업의 재해(최대 6개월)
-핵심인력의 육아휴직(해당기간)
-핵심인력의 일시적 경제사유(12개월)
공제금 지급
지급방법
공제계약이 성립된 후 초소 5년 이상 해당 중소기업에 재직한 경우에 공제금 총액 즉, <중소기업 기여금 + 핵심인력 납부금 + 복리이자(연복리)>를 받습니다.
공제가입의 기간은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나 기간단축은 불가합니다. 공제금을 수령한 후에 재가입할 수 있으며 기간은 3~10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내역확인서와 공동인증서(핵심인력)를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만기 공제금 수령액 예시
공제금 지급이율은 연복리로 변동금리입니다. 매분기 변동할 수 있으며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공제금 만기예상 수령액은 다음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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