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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취를 하고 있거나 예정인 대학생이라면 해마다 자취공간을 마련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학생 주거 지원책을 잘 알아두었다가 이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대학생 주거지원, 행복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행복 주택

     

    청년(19세 ~ 39세,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대학생 주거지원, 행복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1) 입주 대상

     

    무주택자이며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등이 대상입니다.

    ※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입니다.

     

    ○ 소득기준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맞벌이부부 소득은 120% 적용합니다.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 p, 2인가구 10% p를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을 적용합니다.

     

    ○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과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총 자산 : 29,200만 원 이하('21년도 기준)

    -자동차 : 3,496만 원 이하('21년도 기준)

    입주대상별 총 자산 기준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조하세요.

     

    2) 임대료

     

    주변시세 대비 60~80%

     

    3) 거주기간

     

    대학생·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6~10년 가능하며 주거급여수급자나 고령자는 최대 20년 가능합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대학 기숙사 부족 해소를 위해 LH에서 학교 근처에 있는 교통 여건이 좋은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시중시세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대학생들에게 기숙사처럼 운영하는 '학교 밖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학생 주거지원, 행복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1) 입주대상

     

    본인과 부모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자, 대학생, 대학원생,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나 장애학생,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합니다.

     

    대상주택은 전용 85㎡ 이하 주택으로 전량 셰어형으로 공급합니다.

     

    2)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40%(월평균 임대료 31만 원 수준), 임대보증금 60만 원

     

    3) 임대기간 

     

    2년 단위로 계약하며 재계약은 2회 가능합니다. 입주자격이 유지된다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매년 6월과 12월에 공고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대학생연합생활관&창업지원형 기숙사도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 알아두셨다가 필요할 때 이용해 보세요.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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