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3년 6월 28일부터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합니다. 그동안 '연 나이', '만 나이'를 따져가며 혼동했던 부분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오랫동안 써왔던 나이 계산법이 달라짐으로 인해 또 다른 혼란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만 나이 통일'로 인해 달라지는 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단,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만 나이 계산법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1 = 현재 나이
▶ 올해 생일부터 =>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 나이
만 나이 통일에 대한 궁금증
법제처에 게시된 만 나이 통일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사항을 기반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Q1.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나요?
A1. 변화 없습니다.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합니다.
Q2. 칠순, 팔순 등 한국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기념일 계산 기준도 만 나이 기준으로 바꿔야 하나요?
A2. 인위적 또는 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닙니다.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사회적 관습·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된 영역인 만큼 인위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닙니다. 만 나이 사용문화가 정착되면 자연스럽게 바뀌어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Q3.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있나요?
A3. 변화 없습니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에 발급된 각종 증명서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Q4. '연 나이'는 무엇인가요?
A4. '연 나이'는 일부 법령에서 채택하고 있는 나이 계산법으로 개인의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 연도 - 출생 연도'로 나이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현재 연 나이를 사용하는 법령은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등 60여 건 정도입니다.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이 정비가 필요하므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 나이 기준이 바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충분한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Q5.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A5.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만 나이로 본다는 것이 누구에게나 명확해진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나이 기준의 혼용으로 발생했던 각종 분쟁이나 민원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