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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소득층 암환자와 소아암환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의 암검진율과 치료율을 향상하기 위하여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보건소에서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세 명 중 한 명은 걸릴 위험이 있다는 암, 이런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국가에서 2년마다 암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생존율도 높고 의료비 지출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국가 검진을 받지 않으면 보건소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암지원비를 신청하기 전에 2년 안에 암검진을 한 적이 있는지 조회를 하거든요. 그러니 국가 암검진을 제때 받으셔야 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소아암환자와 성인 암환자로 구분해서 지원합니다. 성인 암환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국가암검진 수검자), 그리고 폐암 환자로 다시 구분합니다.

     

                                                                                                                                                ※ 국립암센터 참조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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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1. 소아암환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당연 선정되며, 차상위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도 포함됩니다. 지원 기준 적합 시 만 18세 미만인 해당 연도까지 연속해서 지원합니다. 건강보험가입자는 소아암환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지원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단위 : 원

       가구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월평균소득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9,729,018

    ※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120% 를 적용

    ※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할 때마다 1,055,441원씩 증가(8인 가구 10,784,459원)

     

    [재산 기준]

     

                                                                                                                                                                               단위 : 원

      가구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재산 221,795,453 261,457,698 289,620,604 317,423,424 344,178,072 369,999,453 395,309,784

    ※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할 때마다 25,310,331원씩 증가합니다.(8인 가구 420,620,115원)

     

    ○ 지원 암종

    악성 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 지원 연령

    등록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전 연도에 등록한 기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내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가능합니다.

     

    ○ 지원 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재발암 치료비

    -의료비 관련 약제비

     

    ○ 지원 금액

    - 백혈병(C91~C95) : 연간 최대 3,000만 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합니다.

    - 기타 암종 : 연간 최대 2,000만 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합니다.

    기타 암종으로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경우 연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신청 절차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등록신청을 합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등록된 환자 또는 보호자,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에서 암환자의 주민 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수시로 지원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란 지원대상자가 진료비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지 않고 보건소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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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인 암환자

     

    1) 건강보험가입자(국가암검진수검자)

     

    ○ 지원 대상

    국가 암건진을 통해 암을 진단받은 암환자로 해당 연도의 1월 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고지액)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2021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03,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7,000원 이하

     

    ○ 지원 암종 : 국가암검진사업을 시행하는 5대 암종 즉, 위암(C16),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간암(C22), 대장암(C18~C20)

     

    ○ 지원 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재발암 치료비(원발암의 지원기간에 한하여 연간 지원상한금액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의료비 관련 약제비

     

    ○ 지원 금액 및 기간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최대 연속 3년간 지원합니다.

     

    ○ 신청 절차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나 보호자가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등록 신청합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등록된 환자나 보호자 및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이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수시로 지원신청 할 수 있습니다.

     

     

    2) 의료급여수급권자

     

    ○ 지원 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18세 이상의 원발성 암환자와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도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인정합니다.

     

    ○ 지원 암종

    악성 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 지원 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재발암 치료비(원발암의 지원기간에 한하여 연간 지원상한금액 2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의료비 관련 약제비

     

    ○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본인일부부담금은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최대 연속 3년간 지원합니다.

     

    ○ 신청 절차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나 보호자가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등록 신청합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등록된 환자나 보호자 및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이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수시로 지원신청 할 수 있습니다.

     

    3) 폐암 환자

     

    ○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중에서 만 18세 이상의 원발성 폐암 환자가 대상입니다.

    - 건강보험가입자 중에서 만 18세 이상의 원발성 폐암 환자이 경우에는 등록 신청연도를 기준으로 1월 1일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고지액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2021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03,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7,000원 이하

     

    ○ 지원 암종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C33-34)

     

    ○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 건강보험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연간 최대 200만 원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수급자본인일부부담금 120만 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신청 절차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나 보호자가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등록 신청합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등록된 환자나 보호자 및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이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수시로 지원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필요 서류

    1) 공통서류

    - 진단서 1부(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반드시 기재)

    - 진료비 영수증 원본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1부

    - 입금통장 사본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2) 제출서류

     

    ○ 소아암환자

    - 소아암환자 의료비 등록/지원신청서

    - 소득, 재산 관련 서류 각 1부(월급명세서,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전·월세 계약서 등)

    - 부채 관련 서류 각 1부

    - 건강보험증 및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건강보험가입자

    - 성인암환자 의료비등록/지원신청서

    -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의료급여수급자

    - 성인암환자 의료비 등록/지원신청서

    - 검진결과통보서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폐암환자

    - 성인암환자 의료비 등록/지원신청서

    - 검진결과통보서 1부

    - 건강보험증 및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건강보험가입자)

     

     

    지금까지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한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이 된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자세한 상담받으시고 꼭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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