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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의식주만큼이나 가계지출의 부담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통신비입니다.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핸드폰 없이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것이지요. 이런 점을 고려하여 마련된 제도가 '이동통신요금감면'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이용하셔서 통신요금 감면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참조

     

    이동통신요금감면이동통신요금감면이동통신요금감면
    이동통신요금감면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당 소득 및 재산, 급여 종류에 따라 근로 능력 여부, 부양의무자 유무 등을 확인하여 자격여부가 정해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이외에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으니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세요.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및 혜택 바로가기

     

    2) 차상위계층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잠재적으로 빈곤한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액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표는 다음 링크를 참고하세요.

     

    ▶▶▶ 기준중위소득표 바로가기

     

    기초생활 수급자 모의계산을 통해서 중위소득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가 50% 이하이면 차상위계층 대상자입니다.

     

    ▶▶▶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또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가구원도 포함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 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3) 기초연금수급자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의 자산을 조사한 후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의 어르신들께 지급합니다. 거주하시는 읍 면 동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기 전에 자가진단을 원하시는 분은 모의계산을 먼저 해보셔도 됩니다. 단, 실제 조사결과 확인된 자산내역 등의 차이로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신청 결과는 다를 수 있으니 조회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세요.

     

    ▶▶▶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4)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5) 국가유공자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 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 부상자(85)

     

    6) 단체 및 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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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지원대상에 따라 감면액이 다르니 꼭 확인하세요.

     

    1)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2)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3) 차상위계층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4) 기초연금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월최대 11,000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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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휴대폰 ☎1523),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만 하면 통신사업자에서 대상자를 심사·결정하여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일이 아닌 만큼 바로 신청하셔서 감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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