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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이나 실직, 휴직등으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되는 경우가 45%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노후보장이 위험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납부예외자가 납부를 재개할 경우 생애 최대 12개월 동안 월 45,000원의 보험료를 지원한다는 희소식이 있습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 제도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이나 실직, 휴직 등의 이유로 납부예외자가 된 사람이 납부를 재개할 경우,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란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내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 보험료 납부 면제를 신청하여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사업장가입자는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회사) 또 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를 말합니다.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 사업장이 아닌 개인으로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원 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실직, 사업중단, 휴직의 사유로 납부예외되었던 납부예외자가 2022. 7. 1일 이후 납부재개한 경우 지원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단, 재산과세표준 6억 원을 넘거나 종합소득이 1,680만 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됩니다.

    ※ 종합소득은 사업·근로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지원 내용

     

    월 보험료의 50%(월 최대 45,000원)를 생애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20개월(10년)을 채워야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가 되면 가입기간이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으로 가입기간을 채워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이 제도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668만 명) 중에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납부예외자가 303만 명으로 45%를 차지합니다. 게다가 '22년 4월 기준으로 3년 이상 납부예외가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장기화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저소득층의 노후 보장이 위험한 지경에 있습니다. 위의 표를 보면 120개월을 채우는 것이 얼마나 이득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신청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원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월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하여 고지한 후에 고지된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단, 3개월 이상 연속 체납 시에는 지원제외 처리되니 유의하세요.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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