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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될 때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주는 것으로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5월부터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강화되어 전세금이 더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 강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달라지는 점

     

    이전까지는 공시가격의 1.5배까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달부터 공시가격의 1.26배까지만 가입할 수 있게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지난달 28일에 확정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평균 18.63% 내린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가격은 훨씬 더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야기될 문제는 어렵지 않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1억 5천만 원인 서울의 한 빌라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빌라는 작년에 전세보증금을 2억 2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공시가격이 1억 4100만 원으로 내리고 보증보험 가입 기준까지 강화되면서 1억 7700만 원으로 보증금 한도가 낮아집니다. 집주인은 2억 2500만 원을 주고 기존의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1억 7700만 원을 받고 들이게 됩니다. 결국 4800만 원의 차액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차액을 구하지 못한다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시가격의 1.26배까지 가입하는 새 기준은 이번달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신규 전세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올해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세입자는 이전 기준(공시가격의 1.5배)을 적용받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신규 · 갱신 모두 공시가격 1.26배까지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로 인해 시세가 불분명한 빌라 전셋값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세 사기를 우려하여 보증보험 한도 내에서 전세를 얻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답답한 마음에 한숨이 늘어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달라진 전세보증보험 조건 잘 알아두셨다가 전세계약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 신청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따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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