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등 필요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입양아동 지원금은 각 지자체에 의해 운영되므로 주거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입양축하금 지원
▶ 지원 기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아동 1명 당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단 입양아동 중 장애아동의 경우 1명 당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지원 대상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에 한해서 지급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이어야 합니다.
▶ 지원 신청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신청서류를 준비하셔서 관할 동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입양지원금 신청서 1부
- 예금통장사본 1부
- 입양아동이 장애인 경우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인 경우만 해당)
- 입양기관의 입양확인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지원 대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으로,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정기적으로 지급합니다.
▶ 지원 범위
입양아동 1인 당 월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지원 절차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양사실확인서
- 통장사본
입양아동 의료급여 지원
▶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 지원 범위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액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PET등 |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 지원 절차
시·구청에 입양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의료급여증 발급받으면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