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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등 필요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입양아동 지원금은 각 지자체에 의해 운영되므로 주거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입양축하금 지원

     

    ▶ 지원 기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아동 1명 당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단 입양아동 중 장애아동의 경우 1명 당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지원 대상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에 한해서 지급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이어야 합니다.

     

    ▶ 지원 신청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신청서류를 준비하셔서 관할 동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입양지원금 신청서 1부

    - 예금통장사본 1부

    - 입양아동이 장애인 경우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인 경우만 해당)

    - 입양기관의 입양확인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지원 대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으로,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정기적으로 지급합니다. 

     

    ▶ 지원 범위

     

    입양아동 1인 당 월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지원 절차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양사실확인서

    - 통장사본

     

    입양아동 의료급여 지원

     

    ▶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 지원 범위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액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PET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 지원 절차

     

    시·구청에 입양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의료급여증 발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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