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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누락된 서류 없이 신고를 하셔야겠지요? 세무사무소에 의뢰해서 신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신고는 세무사님이 해주셔도 자료나 증빙서류 등은 본인이 챙겨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절세를 하기 위해서 챙겨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얼마나 나올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종합소득세는 본인이 지난해에 번 돈에 세율을 적용하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세금감면혜택을 뺀 나머지를 말합니다.

    (종합소득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세율 - 세액공제 = 종합소득세

     

     

    만약 작년 매출이 2억인 사업자가 사업 관련 비용으로 1억 6천만 원을 지출했다면 종합소득세는 얼마를 내야 할까요? 

    (2억 - 1억6천) × 16.5%(종합소득세율과 지방소득세율) - 108만 원(누진공제액) = 552만 원

    ※ 지방소득세율은 종합소득세율의 10%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세부적으로 조정할 것들이 많지만 대략 이런 수준으로 세금을 내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에 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렇게 큰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좋겠지요. 오늘은 사업자라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을 법한 임대료나 사업 관련 차량유지비용, 4대 보험 같은 부분은 제외하고 놓치기 쉬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알아보겠습니다. 분명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1인 사업자나 프리랜서분들은 더욱 집중해서 읽어보세요.

     

     

    신고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지만 또 무심코 넘어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신고기간(5월 1일 ~ 5월 31일)을 지키지 않아서 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내야 하는 것이지요. 잊지 말고 신고기간을 꼭 지켜주세요.

     

    경조사비를 잘 챙기세요

     

    업무와 관련하여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간 경우 건당 최대 2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물론 청첩장이나 부고문과 같은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작년에 4번의 경조사에 참여했다면 80만 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아서 80만 원 × 세율 16.5% = 132,000원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받으면 꼭 캡처해서 보관해 놓으세요.

     

    인터넷과 전화는 사업용으로 전환하세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신다면 인터넷 사용도 비용처리되고 고객과 전화통화나 문자 하는 것도 비용 인정해 줍니다. 이용하시는 통신사에 전화하셔서 사업자용으로 바꾸어달라고 요청하면 바로 변경해 주고 세금계산서도 매월 발행해 줍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만드세요

     

    사업용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홈텍스에 등록하고 비용지출시 모두 그 카드로 결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이체나 현금영수증, 현금계산서등을 일일이 챙기려다 보면 누락되기 쉽잖아요. 카드명세서는 국세청이 인정하는 적격증빙이니 힘들게 버신 돈 세금으로 흘려보내지 않으려면 카드로 결제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감가상각을 활용하세요

     

    사업하는 데 사용하는 차량이나 비품은 감가상각 처리가 가능합니다. 차량을 구입한 비용은 5년으로 나누어 1년에 최대 800만 원까지 감가상각 처리를 해줍니다. 800만 원 × 세율 16.5% = 132만 원 절세가 가능합니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니 꼭 챙기세요.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하세요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면 소득에서 납입한 만큼을 차감해 줍니다. 소득별 소득공제 한도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소득이 4천만 원 이하라면 최대 소득공제 한도는 500만 원입니다. 만약 매월 공제회에 40만 원씩을 납부해서 1년에 480만 원을 납입했다면 480만 원 × 세율 16.5% = 792,000원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랑우산공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노란우산공제 알아보기

     

     

    지방세 비용도 공제받으세요

     

    지자체에 작년 한 해 동안 낸 세금, 즉 지방세를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므로 홈텍스에서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따로 꼭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통신판매업하는 분들이 1월에 낸 등록면허세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차량의 자동차세 등도 비용처리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위택스나 주민센터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수입금액이 적을수록 적극적으로 신고하세요

     

    작년에 사업이 마이너스인 분들이나 연말에 사업을 시작해서 투자한 비용에 비해 소득이 적었던 사업자는 소득이 없으니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적자가 난 경우 오히려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당해의 적자가 난 부분 즉 결손금을 다음 해로 이월시킬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은 올해 세금에 대해서는 절세할 수 없지만 다음 해에 세금을 줄이는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받으세요

     

    적십자회비 같은 기관 기부금 외에도 종교단체(교회, 절 등)에 낸 헌금에 대해서도 기부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종교단체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세요.

     

      기부금 세액공제 알아보기

     

     

    지금까지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겠지요. 하지만 내지 않아도 되는 돈까지 새어나가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는 일도 게을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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