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2023년 예산 확정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3,67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2023년 6월에 출시될 예정이라 하니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목 차

    -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 청년도약계좌 저축 방식
    -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유지 방안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가입자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 5년인 상품입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만 19 ~ 34세의 청년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합니다. 예를 들어 병역을 2년 이행했다면 36세까지 가능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 기준은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과 비과세 적용을 받지만, 총 급여 6,000 ~ 7,500만 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됩니다.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입이 제한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기준은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여야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및 복지 급여 등 정부 지원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기어 정확히 가운데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나의 중위소득이 180% 이내인지 알아보세요.

     

     

     

    청년도약계좌 저축 방식

     

     

    ○ 가입한 청년은 개인소득과 본인이 납입한 액수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구간별로 기여금 매칭비율에 차등을 두었습니다. 개인소득이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입 한도(월 7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 60만 원)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따로 설정했습니다.

     

    ○ 최종 만기 수령액은 가입자의 납입금와 정부기여금 그리고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총 급여 2,300만 원인 청년이 월 50만 원씩 납입한다면, 기여금 지급한도인 40만 원까지는 기여금 비율  6%를 적용받아 기여금 월 24,000원을 받게 되며 추가 납입한 10만 원에 대해서는 비과세만 적용됩니다.

     

    ○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 변동금리: 해당시점의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유지 방안

    ○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가입일로부터 1년마다 유지심사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 가입신청은 취급기관의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매월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합니다.

     

    ○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하며, 개인·가구소득은 '22년도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21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22년 소득은 '23년 7~8월경 확정 

     

    ○ 가입일로부터 1년 단위로 개인소득을 파악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한도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가구원 변동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가구소득 변동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도중에 해지할 경우 납입한 금액은 환수할 수 있으나 정부기여금이나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어 본인 납입금 외에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중도해지 사유 ①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②가입자의 퇴직 ③사업장의 폐업 ④천재지변 ⑤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⑥생애최초 주택구입

     

    금융위원회는 청년이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과 상품 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는 방안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기여금은 물론이거니와 비과세의 혜택은 갈수록 찾아보기 힘든 혜택이 분명한 만큼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시고 자산형성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도자료 살펴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