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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기업들이 청년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확대운영합니다. 2022년 시작된 것으로 2023년에는 지원 폭을 더 넓혔습니다.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에 관심을 안 가질 이유가 없겠지요? 먼저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고용인 5인 이상인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최장 2년 동안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취업애로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지요.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 기간까지 인위적인 감원이 금지되므로 청년 일자리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12개월동안 월 8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23년에는 최초 1년 동안 월 60만 원을 지급하고 2년 근속 시에는 48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운영됩니다.

     

    지원대상

     

    1) 기업

     

    - 사업참여를 신청하기 직전 월부터 이전 1년 동안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며 그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 더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등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침

     

    2) 청년

     

    - 채용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만 15세~34세의 취업애로청년이 대상입니다.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더 구체적인 청년 요건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침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1)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고,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에는 48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합니다.(2년간 최대 1,200만 원)

     

    2)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지원한도 : 사업참여에 신청하기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가능하며 최대 30명까지 가능합니다.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에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에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2023년 개편사항 주요 내용

     

    1)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 원)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 가정밖·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3)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

    -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 원을 지원했으나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12개월 지원,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 원 일시 지급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대한민국의 희망인 청년들의 일자리를 안정시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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