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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 청년근로자가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함께 적립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가 있습니다. 두 제도의 공통점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정부와 중소(중견) 기업의 사업주 그리고 청년근로자가 함께 5년 동안 공제금을 적립하여 3천만 원의 자산을 형성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근로자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6개월 이상 정규직 근로자로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지원내용
-청년은 60개월동안 최소 월 12만 원씩 총 720만 원을 적립합니다. 납입방식은 청년근로자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자동이체됩니다.
-기업은 60개월동안 최소 월 20만 원씩 총 1,200만 원을 적립합니다. 납입방식은 중소기업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자동이체됩니다.
※청년은 기업납입분에 대해 50%의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며, 기업은 기업납입분 전액 손금산입 및 25%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정부는 3년 동안 7회로 나눠서 총 1,080만 원을 분할적립합니다.
※ 청년근로자 공제납입금 또는 중소기업 기여금은 다음과 같이 차등적립방식으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적립년차 |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5년차 |
청년근로자 공제납입금 월 납입액 | 8만원 | 10만원 | 12만원 | 14만원 | 16만원 |
중소기업 기여금 월 납입액 | 12만원 | 15만원 | 20만원 | 25만원 | 28만원 |
적립구조
소계 | 1개월 | 6개월 | 12개월 | 18개월 | 24개월 | 30개월 | 36개월 | ~60개월 | |
본인납입 | 720만원 | ||||||||
기업납입 | 1,200만원 | ||||||||
정부지원 | 1,080만원 | 120만원 | 120만원 | 150만원 | 150만원 | 180만원 | 180만원 | 180만원 | -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정부와 중소기업(제조업, 건설업)의 사업주가 청년근로자와 함께 3년동안 공제금을 적립하여 총 1,800만 원의 자산을 형성시켜 주는 공제입니다. 청년근로자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6개월 이상 정규직 근로자로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지원내용
- 청년은 3년 동안 600만 원을 적립합니다. 1년 차에는 월 14만 원씩, 2~3년 차에는 월 18만 원씩을 적립합니다. 납입방식은 청년근로자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자동이체 됩니다.
- 기업도 청년과 마찬가지로 3년 동안 600만 원을 적립합니다. (1년 차 월 14만 원 ×12개월, 2~3년 차 월 18만 원 ×24개월)
납입방식은 중소기업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자동이체 됩니다.
※ 세제혜택 : 기업의 기업납입금은 전액 손금산입 및 25%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정부는 3년간 6회에 걸쳐 총 600만 원을 적립합니다.
적립구조
적립년차 | 1년차 | 2~3년차 |
청년근로자 월 납입액 | 매월 14만원씩 12개월 = 168만원 | 매월 18만원씩 24개월 = 432만원 |
기업 월 납입액 | 매월 14만원씩 12개월 = 168만원 | 매월 18만원씩 24개월 = 432만원 |
청년근로자와 기업은 각각 1년 차에 매월 14만 원씩, 2~3년 차에는 매월 18만 원씩 적립합니다.
소계 | 1개월 | 6개월 | 12개월 | 18개월 | 24개월 | 30개월 | 36개월 | |
본인납입 | 600만원 | |||||||
기업납입 | 600만원 | |||||||
정부지원 | 600만원 | 70만원 | 9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110만원 | 130만원 | - |
정부는 6회로 나누어 총 600만 원을 적립합니다.
지원자격은 같으나 가입기간과 적립금의 차이가 있는 만큼 각자 자신에게 맞는 공제를 선택하여 목돈 마련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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