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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은 먼 얘기라고만 생각되었는데 요즘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라는 말이 자꾸 눈에 띄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막연하게 생각했던 노후자금 준비가 절실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네요. 정신 바짝 차리고 퇴직 후 노후생활을 준비해야겠다는 결심과 함께 퇴직연금을 마스터해 보겠습니다. 저처럼 퇴직연금을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거예요. 하지만 퇴직 후에 받는 돈으로만 이해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퇴직연금에 대한 정확한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급여를 회사내부에서 관리하므로 회사 사정에 따라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요. 그런 불안정성을 보완한 제도가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를 외부(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안전하게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재직 기간 중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이지요.
재직 기간 중에 적립한 금액을 사용자가 운용하느냐 근로자가 운용하느냐에 따라 종류가 나뉩니다. 퇴직연금제도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나의 퇴직금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신 분은 먼저 퇴직금 계산기로 알아보세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어려운 말 같지만 말 그대로 퇴직금이 사전에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하는 것이지요. 즉, 회사가 알아서 운용해 주는 것입니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근로자의 퇴직금은 '퇴직 시 30일분의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가 운용한 실적에 따라 수익이 부가되는 것이지요. 적립금 운용주체가 회사이므로 회사가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는 원리금 보장 운용방법입니다. 근로자는 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은 재직 중에 퇴직금 중도 인출을 할 수 없습니다. 중도인출이 필요하다면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이 제도는 사용자가 낼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정해져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자신의 적립금을 운용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지요.
근로자는 자신의 운용성과와 추가납입에 따라 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역시 일시금 또는 연금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책임 하에 적립금을 운용하되 반기마다 1회 이상 변경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사업자가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운용정보를 참고하여, 근로자 스스로 투자 상품을 변경하거나 퇴직연급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운용방법을 선택할 때 반드시 원리금보장 상품을 하나 이상 포함시켜야 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이 제도는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조기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 수령하는 퇴직급여를 은퇴 시까지 보관·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퇴직근로자는 퇴직일시금을 개인형 IRP에 적립합니다. IRP는 퇴직소득세를 과세이연할 수 있어서 실질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직장 이동이 잦고 중간정산이나 연봉제 확산 등으로 생기는 퇴직일시금은 그때그때 소액 생활자금으로 소비되어 노후자금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일시금을 퇴직소득세 과세 없이 IRP에 이전하면 은퇴 시에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또는 연금소득세는 일시금이나 연금 수령 시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Tip. 과세이연이란 소득발생 시 또는 운용 수익이 날 때 내야 할 세금을 연금을 수령할 때 한 번에 내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연금 자유롭게 가입가능한가?
위에서 퇴직연금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모든 퇴직연금제도를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을까요?
확정급여형(DB)이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도 추가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여 노후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좋은 점
● 퇴직급여를 금융회사에 적립함으로써 근로자는 체불 걱정 없이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 사용자는 부담금 납입금에 대한 법인세(사업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 지급부담을 낮출 수 있고, 근로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운영수익으로 퇴직급여를 증액시킬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회사를 옮기게 될 경우라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로 퇴직급여 적립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적립한 돈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여 보다 안정적인 노후설계가 가능합니다.
DC형과 IRP의 세액공제 혜택
DC형과 IRP의 경우 투자수익 외에도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최대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지요. 단, 연금저축에 가입되어 있다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해서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700만 원 × 13.2% = 92만 4천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00만 원 × 16.5% = 115만 5천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알아보니 IRP계좌의 장점이 많더군요. 다음 포스팅에는 IRP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에 대해서도 다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