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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40조 원의 예산을 들여 2023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행합니다. 집값이 9억 원을 넘지 않을 때 최대 5억 한도까지 최저 3%대 후반의 고정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 적용금리

     

    만기까지 4.15~4.45% 안에서 고정금리 적용됩니다.

    우대금리까지 적용받으면 4.05%(10년)~4.35%(50년) 금리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우대금리

     

    ●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는 각 항목별로 0.4% 

    ● 신혼가구는 0.2%

    최대 2가지 항목을 중복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미분양 관리지역 내의 미분양 주택에 입주할 경우 추가로 0.2%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 청년과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은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최저 연 3.25%(10년)~ 3.55%(50년) 금리로 이용가능합니다.

     

    ▶ 가산금리

     

    담보물 소재지가 투기지역인 경우에는 0.1%의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투기지역이란 주택 가격이나 토지 시세가 급등하는 지역의 양도소득세를 기준 시가 대신에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Tip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홈페이지를 통해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은행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금리를 0.1%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며 담보주택평가액, LTV, DTI에 따라 빌릴 수 있는 금액이 결정됩니다.

    LTV는 아파트 기준 최대 70%까지, DTI는 최대 60%까지 적용됩니다. LTV와 DTI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자격조건

     

    ● 민법상 성년이어야 하며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신규주택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 주택을 허용하며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소득제한은 없으며 소득이 낮으면 금리우대 혜택이 있습니다.

    ● NICE신용평가정보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합니다.

     

    ※ 자금의 용도

    ● 구입용도 : 주택을 신규로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신청한 경우

    ● 보전용도 : 임차보증금 반환용도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상환용도: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서류

     

    ▶ 심사 시 제출서류(관할 지사 및 온라인 신청)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에 해당됨)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필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에 해당됨)

     

    ▶ 대출 시 필요서류(금융기관 방문 신청)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등

    ● 부동산 등기권리증

     

    ★Tip

    대출신청 후 대출승인을 받기까지 약 40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후 대출이 실행되기까지 또 최대 30일 정도가 걸려요. 이 기간을 유의하셔서 잔금날짜를 잡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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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기간과 상환방식

     

    ▶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만기 4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에 해당됩니다.

    ● 만기 50년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에 해당됩니다.

    ※ 신혼가구는 신청일 기준으로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경우를 말합니다.

     

    ▶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원금과 이자를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는 방식

    ● 원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 원금만 매달 같은 금액으로 갚는 방식

    ● 체증식 분할상환 : 초기 상환액이 적고 매달 상환액이 증가하는 방식

                                   : 대출 만기 50년은 적용 불가하며 만 40세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거치기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으며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습니다. 대출 실행 후에 상환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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