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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에 시행 중이던 모기지론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그리고 안심전환대출을 통합해서 2023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상품입니다. 대환대출이 가능한 만큼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셨던 분들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목차

    1. 신청방법
    2. 자격요건
    3. 대출한도 및 금리
    4. 대출기간과 상환방식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특례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한국주택공사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방법과 스마트 주택금융 앱을 이용한 모바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사 시 제출서류(공사 관할 지사 및 디지털 금융부)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 (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원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 (소득증빙방법 참고)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가 있는 경우)

     

    대출 시 제출서류(금융기관 영업점)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등

    ● 부동산 등기권리증  

     

    대출 처리 기간은 대출신청 후 대출승인을 받기까지 약 40일 정도가 소요되며 이후 대출이 실행되기까지 최대 30일 정도가 걸립니다. 기간에 유의하셔서 잔금날짜를 잡으셔야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자격요건

     

    국적/나이민법상 성년이어야 하며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주택보유 :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

    ● 무주택자 : 대출 신청자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분양권 및 조합입주권도 주택 보유수에 포함됨)

    ● 1 주택자 : 신규주택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 주택 허용(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내 처분)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불가 

          ★ 담보주택 세부평가방법 안내 PDF파일 다운로드하기

    ● 대출실행 이후 1년마다 추가주택 취득여부 검증(추가주택 확인되면 검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주택 처분. 미처분 시 대출 전액상환 및 보금자리론 3년간 이용제한)

     

    소득제한 없음. 단, 소득이 낮으면 금리우대 혜택이 있음.

        ★ 소득심사방법 안내 PDF파일 다운로드하기

     

    신용정보

    NICE신용평가정보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함.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아래 내용에 해당되면 취급불가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자금용도

    구입용도 : 주택을 신규로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신청한 경우

    -담보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

    - 최근 3년 이내에 2개 이상의 주택에 구입용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한 경우 구입용도로 신청 불가

    보전용도 : 임차보증금 반환용도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담보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상환용도 :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대출 한도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이내

     

     

    특례보금자리론 대출한도와 금리

     

    대출 한도 : 최대 5억 원까지 가능

    -담보주택평가액, LTV, DTI에 따라 빌릴 수 있는 금액이 결정됨

     

    LTV : 주택 시세 대비 몇 % 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

              - 6억짜리 주택을 구입할 때 LTV가 70%인 경우

              → 6 × 0.7 = 4.2 즉 최대 4억 2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

    DTI : 연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 대출 이자를 얼마만큼 상환하는지 나타내는 지표

              - 연소득이 4천만 원이고 DTI가 50%인 경우

              → 4,000 × 0.5 = 2,000 즉 연간 최대 원리금 상환액 2천만 원

     

    - LTV : 아파트 70% 기타 주택 65%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 조정지역 10% p 차감(아파트 60% 기타 주택 55%)

    - DTI : 비조정 지역 60% 조정지역 50% (실수요자 60%)

    ★ 실수요자 요건 : 연소득 9천만 원 이하, 주택가격 8억 원 이하, 무주택자

     

    대출금리

     

    우대형 조건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and 소득 1억 원 이하

    ★ 대출 실행일로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일반형          4.25%           4.35%          4.40%          4.45%          4.50%         4.55%
         우대형          4.15%           4.25%          4.30%          4.35%          4.40%         4.45%

    ★ 우대금리는 중복적용 가능하며 최대 0.8%까지 적용됩니다.

     

    대출기간과 상환방식

     

    대출기간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 만기 40년 :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 만기 50년 :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 신혼가구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

     

    대출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원리금을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는 방식(원리금 = 원금 + 이자)

    원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 원금만 매달 같은 금액으로 갚는 방식

                                      : 체감식 분할상환이라고도 하며 매달 이자 상환액이 감소

    체증식 분할상환 : 초기 상환액이 적고 매달 상환액이 증가하는 방식

                                  : 대출 만기 50년에 적용 불가, 만 40세 미만 신청 가능

     

    주의사항 : 거치기간 없음(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대출 실행 후 상환방식 변경 불가

           

     

    이상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어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향후 금리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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