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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장마철이나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풍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어디에서 보상받을까 막막해지는데요. 정부 지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이 있습니다. 정부가 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하므로 부담 없이 가입하여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 방법
풍수해 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보조해 줌으로써 국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재난보험과 에 문의할 수 있으며 7개 민간보험사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담당자 또는 해당보험사에 방문, 전화, 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상재해 및 지원범위
▶ 대상재해
● 대상 시설물 : 주택(단독, 공동) /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
* 시설물의 소유자뿐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가능합니다.
● 대상 재해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 9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합니다.
▶ 정부 지원범위
● 정부가 총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합니다.
● 주택의 경우 70%부터 지원하며, 차상위계층은 77.5%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86.5% 이상 지급합니다.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
56.5% | 13.5% | 30%(일반) |
61.75% | 15.75% | 22.5%(차상위계층) |
68.05% | 18.45% | 13.5%(기초생활수급자 재해취약지역) |
☆ 지자체가 최대 추가지원할 경우 보험료의 92%까지 지원가능합니다.
☞ 단독주택 80㎡(24평)를 기준으로 국가지원 70%를 받는다면 가입자는 연 13,2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 온실·소상공인은 70%부터 지원합니다.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
56.5% | 13.5% | 30% |
☆ 지자체가 최대 추가지원할 경우 보험료의 92%까지 지원가능합니다.
☞ 온실 1천㎡를 기준으로 국가지원 70%를 받으면 가입자 부담은 연 77,600원입니다.
☞ 상가(소상공인)를 기준으로 국가지원 70%를 받으면 가입자부담금은 연 38,800원이 됩니다.
●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전액 100% 지원됩니다.
조건1. 풍수해 피해이력 | 조건2. 저소득층 거주 |
---|---|
- 풍수해보험금을 보상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 풍수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 풍수해보험법 제23조 제2항 각 호의 지역 내 주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거하는 경우 |
☆ 전액지원은 지자체를 통한 단체가입으로만 진행됩니다.
▶ 보험금 지급 사례
그동안 많은 분들이 풍수해보험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 실제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 집중호우로 주택이 전파된 피해사례의 경우 지급된 보험금은 178,200, 000원이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재난 지원금 16,000,000원이 지급되었을 것입니다.
☞ 강풍으로 온실이 전파되었던 사례에서는 보험금 322,101,36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보험 미가입 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15,000,000원이었습니다.
☞ 태풍으로 상가가 분손 되었던 사례에서는 보험금 55,000,000원이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은 0원이었습니다.
기후의 변화로 갈수록 폭우가 잦아지고 지진의 횟수도 늘어나고 있어서 풍수해보험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선택이라기보다는 필수라고 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이번 기회에 가입하셔서 자연재해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