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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등 젊은 청년들이라면 저렴한 임대료와 편리한 교통편을 갖춘 주택을 많이 찾고 계실 거예요. 그런 조건에 부합하는 행복주택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이번 기회에 행복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나에게 꼭 맞는 집을 마련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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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 입주자격, 거주기간 및 신청절차
      행복주택 입주자격, 거주기간 및 신청절차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지어 젊은이들이 학업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성된 주택이지요.

      행복주택 입주자격, 거주기간 및 신청절차
      행복주택 입주자격, 거주기간 및 신청절차

       

      행복주택은 공급물량의 80%를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사회 활동이 많은 젊은 계층에게 공급합니다. 따라서 학업과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합니다. 

       

      행복주택과 다른 공공임대주택과의 차이점을 아래 표로 확인해 보세요.

      구분 행복주택 공공임대(10년) 국민임대
      공급 목적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
      및 주거 복지 향상
      내집마련 계층 지원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공급 대상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 청약저축 가입자 소득4분위 이하 가구의 
      저소득 계층
      주택 규모 60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60제곱미터 이하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자격요건을 우선 표로 살펴보겠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계층 입주 자격 소득 기준
      대학생 계층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취업준비생 대학(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청년 계층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맞벌이 120%이하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
      고령자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 -
      산업단지근로자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연접)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산업단지 또는 산업지원 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1.  2023년 적용 소득 및 자산기준

       

      ● 소득

       

      3인 기준(100%) 약 671만 원, (120%) 약 806만 원입니다.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 가구는 20% p, 2인 가구는 10% p를 각각 가산해서 적용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알아보는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 자산

       

      - 대학생(본인) : 총 자산 8,500만 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청년 : 총 자산 29,9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 (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 총 자산 3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 그 외 : 총 자산 3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2. 입주계층별 공급비율

       

      입주계층별 공급비율은 젊은 계층(대학생, 신혼부부, 청년)의 비율이 80%, 노인이나 취약계층의 비율이 20%입니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경우에는 젊은 계층이 90%, 노인계층이 10%로 이루어집니다.

       

       

      거주기간

       

       

      행복주택의 주택규모는 60㎡ 이하이며 2년 단위로 계약체결이 이루어집니다. 당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입주자격을 재확인한 후에 갱신계약을 체결합니다.

       

      최대 거주기간은 입주계층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입주자격 최대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6년
      신혼부부, 창업지원주택 무자녀(6년), 자녀1명이상 (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기존거주자 20년

       

       

      신청절차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별로 시중시세의 약 60~8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의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거주기간 및 신청절차
      행복주택 입주자격, 거주기간 및 신청절차

       

      1. 한국토지공사나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합니다.

       

      2. 지정된 장소에서 현장 접수를 하거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청약신청)를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 => 로그인 => 청약신청

       

      3. 사업주체의 홈페이지나 ARS를 통해 당첨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입주가 확정되면 지정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5. 잔금을 납부한 후 입주합니다.

       

       

      지금까지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새롭게 거주공간을 마련하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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