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5월이면 근로장려금 정기분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2023년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최대 10% 증액되고 재산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3월에 분기별 신청을 못하신 분이라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세요.

     

     

    2023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바로가기 후 <신청/제출> 항목으로 이동하세요

     

     

     

    2023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에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 바로가기 후 <신청/제출> 항목으로 이동하세요

     

     

     

    자격요건

     

    ◆ 가구유형

     

    ※ 총 급여액 등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합계액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 2022.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2)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 ②, ③만 합한 금액

     

     

    ◆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 승용자동차, 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만약 4억 주택에 내 돈 2억 대출이 2억이라면 재산은 2억이 아닌 4억으로 인정됩니다.

     

    ◆ 신청제외자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외됩니다.

    -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또한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의 50%가 차감되며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의 10%를 차감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23년 신청)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3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6월 말에 지급됩니다. 5월에 신청하는 정기분은 8월 말에 지급받게 됩니다. 

    종교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은 정기분 신청만 가능하니 5월에 신청하세요.

     

     

    ◆ 신청방법(선택)

     

    근로장려금은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또 ARS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신청하기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직접 신청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고, 기한 후 신청하시면 해당 장려금의 10%를 차감하니 꼭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바로가기 후 <신청/제출> 항목으로 이동하세요

     

     

    ▶▶▶ 바로가기 후 <신청/제출> 항목으로 이동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