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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인턴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올해 12월까지 모집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해당되는 청년들은 빨리 신청하세요.
대전 청년인턴지원사업은 2023년 1월 ~ 12월까지 진행하며 예산 소진 시 종료됩니다. 청년들에게는 산업현장의 인턴 기회를 제공하여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높여주고, 대전 소재 기업들에게는 원활한 인력수급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대전 청년인턴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전 청년인턴지원사업 참여대상
1. 인턴
● 대전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만 39세 이하 미취업자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1983.1.2 이후 출생자)
● 제외대상
① 대전시 청년인턴으로 1개월 이상 참여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자
② 인턴채용일 전 1개월 이내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
③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 중인 자
④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⑤ 다른 국가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
⑥ 인턴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 인턴채용예정 기업에서 근무한 자(정규직으로)
2. 기업
● 피보험자 5인 이상 대전소재 중소·중견기업, 사회·경제단체, 비영리법인 등
● 제외기업
① 소비 향락업체, 해당 사업장에서 체험이 곤란한 파견업체,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② 3개월 미만의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③ 다단계판매업체, 외근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④ 학원, 숙박, 음식업종 사업체(단, 호텔업은 가능)
⑤ 노사분규 중이거나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⑥ 최근 3년(2020~2022) 이내 본사업에 2년 이상 참여하여 정규직 전환 인원이 1명 미만인 경우
대전 청년인턴지원사업 지원내용
1. 지원규모
140명 지원규모로 2023년 12월까지 상시 모집합니다.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종료될 수 있습니다.
2. 지원내용
● 인건비 : 인턴 1인당 3개월 / 월 2,010,580원 (대전시 월 1,687,500원 지원, 기업 323,080원 이상 부담)
● 교통비 : 인턴 1인당 3개월 / 월 50,000원
● 기업은 인턴에게 4대 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줘야 합니다.
● 협약시점 및 예산소진 추이에 따라 지원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지원분야
아래 제외 일자리에 해당되지 않는 기획, 마케팅, 홍보, 연구 등의 분야에 지원됩니다.
● 지원에서 제외되는 일자리
- 전화·방문고객 단순상담
- 커피점·마트, 요식업 등 영업점에서 단순 접객, 판매
- 건설, 생산 현장에서 단순노무
- 고도의 전문성 또는 과도한 역량이 요구되는 일자리
- 면허자격을 요건으로 하는 직위
대전 청년인턴지원사업 신청방법
1. 인턴
● 대전일자리시스템에서 참여 신청
● 신청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구직신청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2. 기업
● 대전일자리시스템에서 참여 신청
● 신청서류
- 청년인턴지원사업 기업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구인신청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20% 이내(최대 5인까지)에서 인턴 채용 가능
3. 승인절차
● 인턴 신청 => 참여기업에 입사지원 및 면접 => 승인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향후 3년 동안 지원 사업 선정에서 배제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일자리지원센터(042- 719- 8332) / 대전 중구 중앙로 119 디스테이션 1층' 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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