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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많습니다. 이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최대 월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 중입니다. 한시적으로 지원(2022.8.22일부터 2023.8.21일까지 신청가능)하는 것이므로 빠르게 신청하여 경제적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자격조건 알아보기 2. 지원내용 알아보기 3. 신청방법 및 모의계산 방법 알아보기 |
자격조건 알아보기
① 나이는 만 19세 ~ 만 34세까지 가능합니다.
② 부모님과 독립하여 가구를 이루고 있어야 하며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③ 집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보증금 환산액 + 월세가 70만 원 이하도 가능합니다.
※ 보증금 환산식 : 보증금 × 2.5% / 12개월 => 보증금 500만 원인 경우 보증금 환산액 : 10,416원
보증금 1,000만 원인 경우 보증금 환산액 : 20,833원
보증금 2,000만 원인 경우 보증금 환산액 : 41,666원
보증금 3,000만 원인 경우 보증금 환산액 : 62,500원
보증금 4,000만 원인 경우 보증금 환산액 : 83,333원
④ 소득 및 재산요건 : 청년가구뿐만 아니라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청년가구의 범위 : 청년 본인 + 배우자 + 자녀 + 민법상 가족
* 민법상 가족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함.
* 청년의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청년가구에 포함하고 이외 가족은 신청인과 주소지 가 같은 경우 포함됩니다.
※ 원가구의 범위 : 청년 본인 + 청년가구의 부모 즉, 1촌 이내 직계혈족을 포함합니다.
㉮ 소득은 청년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내,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내여야 합니 다. 소득을 평가할 때는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 또는 이자소득 등 재산소득과 연금급여 등의 공적이 전소득을 합산한 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한 후 산정합니다.
※ 기본적으로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소득을 같이 보지만, 예외적으로 청년가구의 소득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년가구의 소득만 보는 경우 - ⓐ청년이 만 30세 이상이 된 경우
ⓑ혼인 혹은 이혼을 한 경우
ⓒ미혼모 혹은 미혼부인 경우
ⓓ만 19세 ~ 만 29세 중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
㉯ 재산가액 : 청년가구 - 1억 700만 원 이하
원가구 - 3억 8000만 원 이하
※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즉, 주택이나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 임차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은 합산하고 주택구입 또는 주택 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 소득·재산요건은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ip) 중위소득 100%, 60%, 50% 이하 얼마인지 알아보시려면 다음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 알아보기
①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사업 시행 기간인 22 년 11월부터 24년 12월 기간에 속한다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②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 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제외한 후 지원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청년이 주택 소유자인 경우
㉰2촌 이내 혈족의 집에 월세 사는 경우
㉱공공임대주택(LH, SH 등)에 월세 사는 경우
㉲보증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방 하나에 여러 명이 거주하는 형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셰어하우스나 공동생활시설의 경우 입실확인서 또는 임대사업등록증 제출 가능)
㉴다른 월세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단,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 주거 급여액 중 월세를 차감한 금액만큼만 지급)
㉵군입대 또는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경우
㉶전출 후 변경신청을 누락한 경우
신청방법 및 모의계산 방법
① 신청은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는 2022년 10월부터 소득이나
재산 요건의 검증을 거친 후 2022년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②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해야 합니다.
※ 다만, 압류방지 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 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 신청하기에 앞서 본인이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모의계산을 통해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④ 기타 문의 사항 - ㉮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 관련 웹사이트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http://www.myhome.go.kr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어려운 시기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조건이 다소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월 20만 원씩 12개월을 받는다면 총 24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인 만큼 꼼꼼히 따져보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