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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긴급자금 대부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분들 중 긴급자금이 필요한 분들에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대부제도로, 노후생활의 안정을 꾀하고자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실버론)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실버론) 지원 내용
1. 대부금액
●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제 소요액만큼 지원됩니다. (최고 1,000만 원 한도)
신청 당시 최종적으로 지급받은 연금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대부 가능금액 예시 연금월액 45만 원, 의료비 500만 원 납부 시 대부 가능금액은? => 한도액 1,080만 원(연금월액 45만 원 * 24개월)이지만, 최고 1,000만 원 한도내에서 실 소요액인 500만 원 대부 가능 |
● 대부이자율 : 연 3.74%(2023년 10 ~ 12월)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해서 매 분기별로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 연체이자율 : 연 7.48%(대부이자율의 2배 적용)
☞ 분기별로 금리가 변동되면 부담이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자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자격
만 60세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1-3급)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단, 아래에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 정지 또는 충당 중인 자 -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 및 국외거주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 확정 전인 자 - 장애 4급 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
☞ 노후긴급자금 대부(실버론)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다른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서류
● 전·월세보증금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주소전입),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금 은행송금내역서, 종전계약서 등
● 의료비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또는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등
● 배우자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확인서, 장제비 영수증 등
● 재해복구비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화재증명원 등
※ 서류는 보완 및 추가될 수 있으니 지사 담당자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실버론) 신청 방법
노후긴급자금 대부신청은 신청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상시 신청 가능하나 매년 대부금 예산범위 내에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전국 지자체마다 있으므로 거주하시는 지역의 공단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아래를 이용해서 찾아보세요.
●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증금 : (신규계약)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 / (갱신계약)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의료비 : 진료일(처방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배우자 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복구비 : 재해 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노후긴급자금 대부(실버론) 지급 / 상환 방식
1. 대부금 지급
- 신청 시 지정한 대부 대상자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 약정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2. 대부금 상환
● 원금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합니다.
- 대부금을 균등분할한 원금과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매월 상환합니다.
- 거치기간 동안 대부(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매월 상환합니다.
●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설정합니다.
- 원금균등분할상환기간은 최장 5년까지 가능합니다.
- 거치기간은 1년 또는 2년 중 선택 가능합니다.
* 2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 상환할 경우 최장 7년 동안 상환 가능합니다.
● 매월 연금지급일에 상환원리금을 납입합니다.
- 대부금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지급일에 상환합니다.
-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연금급여에서 원천공제, 가상계좌로 수시상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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