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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던 분들이라도 이 기간에 반려견을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고 하니 자진신고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반려견 등록기간 및 대상
반려견 등록을 하시려면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등을 방문하여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확인 및 정보 입력 시 필요하므로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기간은 2023. 8.7일 ~ 9.30일이며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이후에 10월 한 달 동안 각 지자체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반려견 의무 등록 대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단, 도서 또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방법
▶ 등록방법
등록방법에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방법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방법이 있습니다.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쌀알 크기로 바이오 코팅이 되어있어서 안전합니다. 시술 시에도 아프지 않고 잘 훼손되지 않기 때문에 반려견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내장형 마이크로칩 등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등록 시에는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방문신청하셔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셔야 합니다.
동물등록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수수료는 내장 만 원, 외장 3천 원입니다.
모바일 동물등록증을 받으려면 먼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합니다. 모바일에서 접속하여 우측 상단에 있는 등록동물 정보변경/등록증 출력을 이용하여 모바일 동물등록증 파일을 저장합니다.
반려견 정보 변경 신고
▶ 10일 이내 변경신고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30일 이내 변경신고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외장형 목걸이를 분실, 파손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변경신고는 시·군·구청에 할 수 있으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 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상에 등록되어 있는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반려견 등록 신고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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