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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 중의 하나로 부모급여가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0세 ~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인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셔서 정부에서 주는 지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차

       

       

       

       

      부모급여 대상 및 신청방법, 2024 달라지는 점

       

       

      부모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2023년 현재 지원되고 있는 부모급여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 1세 아동(0~23개월)을 지원합니다.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2. 지원 내용

       

      만 0세 아동 양육 가정에는 월 70만 원을 현금 지급합니다.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는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 원) + 현금(18만 6천 원)을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1세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를 지급합니다.

       

      ※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신청은 출생일을 포함해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됩니다. 생후 60일이 지난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①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②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뿐 아니라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이용권 등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인터넷 신고 '출생'을 클릭해서 신청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연계되어 신청됩니다.

       

      ● 오프라인 : 주민센터 방문 => '출생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2024 부모급여 인상 달라지는 점

       

      나이 2023년 2024년
      만 0세 월 70만 원 월 10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 월 50만 원
      만 0세 (어린이집 재원) 월 18만 6천 원 (+보육료바우처) 월 46만 3백원(+보육료바우처)
      만 1세 (어린이집 재원) 보육료바우처만 지급 보육료바우처(53만 9천 7백 원) 지급

       

      ● 만 0세 아동에게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 보육료 바우처가 5% 인상되어 53만 9천7백 원이 지급됩니다

       

       

      중복지원 수당 가능 여부

       

      1.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에게 동일하게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부모급여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하는 영유아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가정양육수당은 부모급여와 중복지원이 안되고 만 2세부터 지원이 됩니다. 최대 자녀가 85개월이 될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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