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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책인 '신생아 특별공급, 특례 대출'을 내놓았습니다. 신생아 특공과 특례의 핵심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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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공(특별공급) 소득 및 자산 조건, 신생아 특례 대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생아 특공(특별공급) 소득 및 자산 조건,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특공(특별공급) 소득 및 자산 조건,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특별공급 조건

       

      이번 신생아 특별공급은 공공분양으로 공급물량은 연 3만 가구입니다. 

       

      1. 대상 

       

      -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입주자 공고일 기준 아기가 만 2세 미만이라면 특공 자격이 부여됩니다.

       

      - 공고일 기준 임신인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을 해야 합니다. 신생아 특공에 당첨되었으나 도중에 유산을 할 경우에는 자격이 박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고문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2. 소득

       

      -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이내이어야 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도시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통계청 소관입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분양주택의 청약 자격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기준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중위소득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 기준으로 줄 세웠을 경우 가운데를 말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를 기준으로 150%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100% 6,509,452 7,622,056 8,040,492 8,701,639 9,362,786
      150% 9,764,178 11,433,084 12,060,738 13,052,459 14,044,179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19세 이상 가구원 전체 소득의 합이며, 세전 기준입니다.

       

      3. 자산

       

       

      - 자산 기준은 부부 합산 3.79억 원입니다. 여기서 자산은 순자산 기준이므로 부채가 있다면 부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① 부동산 :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시가격은 국토부 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 가능하며, 실제 거래가격의 70% 수준입니다. 

       

      ② 차량가격 : 차량기준가액으로 홈택스, 보험개발원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기준가액은 연식에 따라 책정되며 4~5년 이상 된 차량은 신차가격의 절반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③ 보험금이나 연금 : 금융자산으로 재산에 포함됩니다. 보험은 조사일 기준으로 해약 시 받게 될 환급금, 연금은 총 납입금액이 기준입니다.

       

      ④ 전세금 : 전세금은 기타 자산으로 본인 자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특별공급 시 전세금을 빼주는 경우도 더러 있으므로 이번 신생아 특공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추후 공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분양은 신생아 우선공급을 제공합니다. 특공과 마찬가지로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이 증명될 경우 자격이 부여됩니다.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로 소득이 낮은 가구에서 우선 공급됩니다. 우선공급 물량은 연 1만 호입니다.

       

      신생아 특공과 우선공급은 내년 4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부터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특공(특별공급) 소득 및 자산 조건,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특공(특별공급) 소득 및 자산 조건, 신생아 특례 대출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① 기본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23년 출생아부터 적용) 무주택 가구입니다.

       

      ② 소득은 1억 3천만 원 이하이며 자산은 5억 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③ 대상주택은 주택가액 9억 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④ 대출한도는 5억 원입니다.

       

      ⑤ 대출금리는 소득별로 1.6 ~ 3.3%이며 5년간 적용됩니다.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 신생아 1명당 0.2% 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이 제공되며, 특례금리 5년 연장이 부여되므로 최대 15년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①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23년 출생아부터 적용) 무주택 가구입니다.

       

      ② 소득은 1억 3천만 원 이하이며 자산은 3억 6100만 원 이하입니다.

       

      ③ 대상주택은 주택가액 5억 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④ 대출한도는 3억 원입니다.

       

      ⑤ 대출금리는 소득별로 1.1 ~3.0%4년 간 적용됩니다.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p 추가로 금리가 인하되며, 특례금리 4년 연장이 부여되어 최대 12년 연장 가능합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은 '24년 1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추후 공지를 관심 있게 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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