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내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내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됩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27일에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 3편 미래 대비'의 내용입니다. 결혼비용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실효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한도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분 | 현행 | 개정안 |
---|---|---|
배우자 | 6억 원 | (좌동)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
5천만 원 + 혼인공제 (미성년자 2천만 원) 1억 원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5천만 원 | (좌동) |
기타친족 | 1천만 원 | (좌동) |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 간 5천만 원까지 세금을 물지 않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결혼 시 최대 1억 5천만 원의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양가에서 받는다면 최대 3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 실효성
● 긍정적 평가
- 결혼정보업체에 따르면 2023년 평균 결혼비용이 3억 3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신혼집 마련에 드는 돈이지요. 전세가격의 상승 등으로 결혼비용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증여세 부담이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증여세를 운영하는 OECD 24개국의 평균 최고세율이 26%인데 반해 우리나라 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2위입니다.
- 결혼하면서 부모로부터 5천만 원 이상의 결혼비용을 지원받는 젊은이들이 실제로 많지만, 이를 단속하기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 부정적 평가
- 개정안이 저출산 문제에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경제적 문제 때문만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 막상 경제적인 문제로 결혼을 고민하는 청년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한도인 5천만 원도 줄 수 없는 사람들은 혜택을 볼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결혼 시작부터 격차를 더 크게 만드는 역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 3편 미래대비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외에 '2023년 세법개정안 3편 미래 대비'에 속한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 출산·양육수당 등에 대한 지원 강화
▶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