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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자연재해 등의 재난 외에도 과도한 의료비로 고난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바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범위, 신청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범위, 신청방법

     

     

    2023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재산기준은 완화되고 대상질환은 확대되었지요. 아래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범위, 신청방법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얼마나 될지 먼저 알아보고 싶은 분들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도우미를 통해 모의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은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 수준 등입니다. 한눈에 들어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찬찬히 읽어보면서 자신의 상황에 맞춰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1. 질환 기준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한 질환으로 진료 시 지원합니다. 단,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은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지원합니다.

     

    2.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 하위 50%) 이하를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등) 별 의료비부담 수준을 확인합니다. 가구원은 환자를 기준으로 한 주민등록표(등본)를 기준으로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 상세 보기

     

     

    3. 재산 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4. 의료비 부담 수준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범위, 신청방법

    ※ 본인부담금의료비총액은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을 말합니다.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10% 초과 기준금액 상세 보기

     

     

    지원 범위 및 지원 제외 항목

     

    1. 지원 범위

     

    ① 지원금액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단, 산정한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② 지원 수준

     

    소득기준에 따라서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를 차등 적용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범위, 신청방법

     

    ③ 지원 일수

     

    동일한 질환으로 입원 또는 외래 진료를 받은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 수 제외)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가령, 한 해 동안 A질병으로 130일 입원진료를 받은 후 퇴원했다가 다시 A질병으로 60일 외래진료를 받았다면, 총 190일 진료를 받았으나 지원상한일수인 180일에 대한 진료비에 대해 지원금액이 산정됩니다. 

     

    진료일 수 합산이 180일에 못 미치더라도 지원상한금액에 도달한다면 5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④ 지원금 계산법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 × 지원비율(50~80%)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예비급여, 선별급여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65세 이상 임플란트

    - 추나요법(급여적용 건에 한함)

    - 병원 2·3인실 입원료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범위, 신청방법

     

    * 개별심사

     

    기준에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한 경우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2. 지원 제외 항목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치료를 한다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합니다.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제증명수수료 등이 제외 항목에 들어갑니다.

     

    ☞ 지원 제외 항목 및 제한 사항 상세 보기

     

    3. 지원대상 예시

     

    ● 직장 가입자 1인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가 75,39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250만 원 초과 발생한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합산이 106,42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350만 원 초과 발생한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지원제외항목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대상입니다.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 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신청 기한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면 퇴원일 7일 전까지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을 해야 하지만, 민간실손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은 입원 중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구비 서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범위, 신청방법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 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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