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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월 20만 원 이하로 최대 12개월(최대 24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니 해당되는 청년들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개요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만 19세~만 39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최근 3개월('23년 6-8월) 평균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생애 1회 지원이므로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자 또는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지원 금액
월 20만 원 월세를 지원하며 최대 12개월 / 24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신청 접수 및 선정 방법
● 신청접수는 2023. 9.5.(화) 10:00 ~ 9.18.(월) 18:00까지입니다. 선착순 신청은 아니며 3500명 선정 예정입니다.
● 선정 방법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누며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로 전산 무작위 추첨합니다.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
1 |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 | 120% 이하 | 1,575 |
2 |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 120% 이하 | 1,050 |
3 |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120% 이하 | 525 |
4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150% 이하 | 350 |
▶ 추진 일정
* 세부 일정은 사업운영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할 수 있으며 방문이나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 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를 제출합니다.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가능합니다.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은 ① ② 모두 제출합니다.
① 입실확인서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2.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6-8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필수)
- 이체 일자, 임대인 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 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에는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명, 계좌번호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필수)
4.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 ~ 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심사결과 및 이의신청
▶ 심사결과
심사결과는 2023년 10월 말 발표 예정입니다.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 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의 신청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을 등록할 수 있으며, 서울시에서 심사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최종 선정결과 발표
최종 심사결과는 2023년 11월 중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별 알림이 갑니다.
선정자는 필수적으로 입금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입금전용 계좌를 개설기간에 미개설하면 선정 취소됩니다.
* 신청접수 관련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내 자주 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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