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2023년에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더 많은 국민이 누리고 의료사각지대를 최대한 좁히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한층 강화했다고 합니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 보호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 건강보험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2023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22년에 비해 0.1% 올라 7.09%가 됩니다.

    2023 건강보험

    평균보험료로 볼 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14만 4,643원에서 14만 6,712원으로 늘어 매월 2,069원이 인상되었으며,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10만 5,843원에서 10만 7,441원으로 늘어 매월 1,598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8577%에서 0.9082%로 인상되었습니다. 

     

    노인의료비 증가와 필수의료체계 강화 그리고 소득세법 개정 등으로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감소하기 때문에 보험료율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2022년 9~12월 소득 보험료 조정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2023년 11월부터 소득보험료 사후정산을 첫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범위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발병으로 의료비 부담이 생겨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 건강보험

     

    2023 건강보험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와 50% 초과~100% 이하의 대상은 의료비 부담 수준이 가구 연간 소득의 15% 초과에서 10% 초과로 변경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존대로 80만 원 초과로 유지되며,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에서 200% 이하 대상도 기존대로 연소득 20% 초과로 유지됩니다. 미용이나 성형, 특실료, 효과 미검증 고가치료법 등 비필수 의료비도 현행대로 지원이 제외됩니다.

     

    재산기준과세표준액 5억 4천만 원에서 7억 원 이하로 기준이 완화됩니다. 올해 상반기 중 지원한도를 연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개정할 계획이며, 7대 중증질환만 지원받았던 외래진료도 모든 질환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42개 희귀질환 추가 산정특례 대상 확대

     

    산정특례 제도는 진료비의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의 중증질환자나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중증질환 또는 합병증으로 진료를 받을 때 낮은 본인부담료를 적용해서 의료비 부담을 낮춰주는 지원사업입니다.

     

    2023 건강보험

     

    희귀질환에서는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우성 1개 질환이, 극희귀질환에서는 거대결정성 부신 과다형성 등 20개 질환이, 기타염색체이상질환에서는 1번 염색체 단완의 결손증후군 등 21개 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에 추가됩니다.

     

    ※ 희귀질환 : 유병률이 매우 낮지만 비교적 명확한 진단기준이 있는 질환

    ※ 극희귀질환 : 발생률이 극히 낮거나 별도의 상병코드가 존재하지 않는 질환

    ※ 기타염색체이상질환 : 질환명이 없는 염색체이상질환을 묶어서 표현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범위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투석 실시 당일에 한해 모든 외래진료와 해당시술 관련 입원진료를 적용했지만, 2023년부터는 투석 환자의 투석혈관 시술 및 수술 관련 진료는 당일 투석 실시 여부와 상관없이 산정특례를 적용받도록 범위를 넓힙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과 급여비용 산정방법 변동

     

    좀 더 편안한 노년을 위해 양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개선합니다.

     

    2023 건강보험

     

    장기요양기관 운영과 인력 운영비 등을 위한 2023 장기요양 수가가 '22년 대비 평균 4.70% 인상됩니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시설 이용 1일당 비용은 1등급 기준 최대 8만 1,750원, 30일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최대 245만 2,500원입니다. 수급자 본인부담은 20% 금액인 49만 500원입니다. 주·야간보호나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의 월 이용액은 2만 7,000원~21만 2,300원으로 늘었습니다.

     

    중증수급자들을 위한 재가서비스도 확대되었습니다. 방문요양 8시간 연속서비스 이용 횟수가 월 4회에서 월 6회로 확대되고, 가족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가족요양비도 월 15만 원에서 22만 3,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치매가족휴가제 및 가족상담 지원서비스 확대

     

    치매가족을 돌보는 가족이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치매가족휴가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에 최대 8일까지 단기보호 및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는데 올해부터 연 8일에서 9일로 확대합니다.

     

    ※ 단기보호 :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대상으로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치매환자를 돌봄 해드리는 서비스

    ※ 종일 방문요양 : 1~2등급을 대상으로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찾아가는 서비스

     

    2023 건강보험

     

     

     

    함께 보면 좋은 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소득층 암환자와 소아암환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의 암검진율과 치료율을 향상하기 위하여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보건소에서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fairy02.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