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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전세자금을 정부가 지원하여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말 그대로 서민들의 주거생활에 버팀목 역할을 하려는 취지인데요. 대출 대상과 대출 한도 및 금리 등을 살펴보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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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팀목 전세 자금에 대한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대상 대출 금리 대출 한도 대출 기간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2자녀 이상 6천만 원'
       신혼가구 7.5천만 원)

      -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연 2.1% ~ 연 2.9% - 수도권 : 최대 1.2억 원 이내

      - 수도권 외 : 최대 0.8억 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2년
      (2년 단위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이용 가능)

       

       

      버팀목 전세 자금을 먼저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대출취급은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이 우선이며, 업무취급은행은 아래와 같으니 대출 심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은행

      1599-0800
      KB국민은행

      1599-1771
      KEB하나은행

      1599-1111
      NH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대구은행

      1566-5050
      BNK부산은행

      1800-1333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대상

       

       

      버팀목 전세 자금을 이용하려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도 포함됩니다.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 대출 등을 이용하는 경우 중복대출로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

      ● 자산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대출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예상대출 금액을 산출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대출 한도

       

      ● 호당 대출 한도

          - 일반 가구 : 수도권은 1.2억 원, 수도권 외 지역은 8천만 원 이내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은 3억 원, 수도권 외 지역은 2억 원 이내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 계약 시

            - 일반 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일반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1500만 원 이하자 포함) 4500만 원
      15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연간소득 x 3.5
      2,000만 원 초과 연간소득 x 4.0

        

      단,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2,000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합산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1억 원 초과
      ~ 2천만 원 이하 연 2.1 % 연 2.2 % 연 2.3 %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연 2.3 % 연 2.4 % 연 2.5 %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연 2.5 % 연 2.6 % 연 2.7 %
      6천만 원 초과 ~ 7.5천만 원 이하 연 2.7 % 연 2.8 % 연 2.9 %

       

      ★ 금리 우대는 아래의 경우 적용되며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①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은 연 1.0% p 적용됩니다.

      ②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도 연 1.0% p 적용됩니다.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는 연 0.2% p 적용됩니다.

       

      추가우대금리중복적용 가능합니다.

      ①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③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이용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지금까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거비용이 부담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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