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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퇴직연금에 대해 포스팅을 하면서 IRP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을 말하는데 다른 퇴직연금에 비해 장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IRP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퇴직연금에 대해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은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퇴직연금 종류와 IRP라는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퇴직연금에 대해 쓴 글을 다시 올려드릴게요. 먼저 읽고 오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IRP 가입 전 알아볼 사항
1. 수수료와 수익률 비교해 보기
IRP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에서 가입할 수 있는데 한 금융사당 1개 계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IRP통장을 개설할 보험사나 은행 등을 비교해보고 나서 계좌를 개설할 금융사를 선택해야겠지요. 그럼 무엇을 비교해야 할까요? 바로 수수료입니다.
일반계좌는 돈을 넣어두기만 하고 특별한 금융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별도의 수수료가 없습니다. 하지만 IRP 계좌는 돈이 들어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수수료는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합한 총수수료가 0.2~0.5% 정도 됩니다. 내가 직접 돈을 운용하지 않아도 적립된 돈을 기준으로 정률적으로 부과됩니다. IRP는 퇴직연금을 위해 장기간 가입하고 그에 따른 적립금도 많아지기 때문에 수수료가 적지 않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사이트에서 퇴직연금의 수수료를 업권별, 회사별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IRP계좌에는 두 가지 종류의 돈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즉, 회사에서 퇴직 시 받는 퇴직금과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가입자추가 적립금이지요. 이것을 사용자부담분, 가입자부담분으로 구분합니다.
상대적으로 은행권보다 증권사의 수수료가 낮은 편입니다. 증권사 13곳 중 8곳(삼성·KB·하나·신한·NH투자· 유안타·한화투자증권·한국포스)은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은행과 보험사는 모두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은행권 중에서는 KDB산업은행이 0.160%로 수수료율이 가장 낮고, 제주은행이 0.298%로 수수료율이 가장 높습니다. 보험사 중에서는 IBK연금보험이 0.200%로 수수료가 가장 적고, 삼성화재가 0.465%로 가장 높습니다.
또 한 가지 비교해 보아야 할 것은 수익률입니다. 적립한 돈을 잘 운용해서 내 퇴직연금이 늘어난다면 좋겠지요. 수익률도 증권사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은행권 중 가장 높은 수익을 낸 우리은행의 수익률이 2.30%인 반면, 한국투자증권의 수익률은 3.55%였습니다. 보험사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인 곳은 IBK연금보험으로 2.74%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수수료와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증권사의 퇴직연금 시장 점유율이 높아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남을 무조건 따라가기보다는 각자에게 맞는 금융사를 잘 선택해서 소중한 내 퇴직연금 잘 불려 가셔야 합니다.
2. IRP 세제혜택 알아보기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상품으로 노후 대비를 위한 것이므로 정부 세제 혜택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 연말정산 세액공제
납입한 금액의 연 900만 원까지 소득 수준에 따라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연봉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연봉 5,500만 원 이하면 지방세를 포함하여 16.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 900만 원 이상을 계좌에 납입했다면 148만 5,000원 정도를 돌려받는 것이지요. 연봉이 5,5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율이 13.2%로 낮아지므로 돌려받는 돈은 118만 8,000원 정도가 됩니다.
▶ 연금수령 시 세제혜택
IRP는 연금 수령 전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과세이연을 적용하므로 세금도 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납부 시기도 인출 시점으로 연기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를 30% 감면해 주며, 연금 수령 시점 10년이 초과되면 40%를 감면해 줍니다.
보통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는 15.4% 이지만, 연금계좌인 IRP는 소득세가 3.3%~ 5.5%인 저율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고 납입 원금과 운용수익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Tip. 과세이연이란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이 퇴직급여 수급 시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3. 유의사항
IRP계좌에 납입은 매달 적립해도 되지만 여유자금이 생길 때 수시로 또는 한꺼번에 입금해도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액공제 혜택은 연 900만 원까지이니 한도를 맞춰서 입금하면 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IRP는 기본적으로 노후대비가 목적인 상품입니다. 세액공제 혜택에만 끌려서 가입했다가 중도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혜택보다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3.2% 공제율로 세액공제를 받았다 해도 중도해지 시에는 지방세 포함 기타 소득세 16.5%의 세금을 납부하고 해지해야 하므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일부 가능합니다.
- 무주택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 무주택 가입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월세 보증금을 낼 경우
- 본인이나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출 시(6개월 이상 요양필요한 질병 등)
- 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우리가 살다 보면 불가피하게 목돈이 필요해서 중도해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계좌를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연말공제용 IRP를 납입하면서도 퇴직금 등 목돈이 생기면 새 IRP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만약의 경우 하나만 깨도 되니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수수료 부분 말씀드렸지요? 1개의 금융사 당 1개의 IRP계좌만 만들 수 있다고 했으니 수수료나 수익률을 잘 따져서 IRP계좌를 하나 더 만드시면 됩니다.
IRP 가입하기
IRP계좌를 개설할 금융사를 선택했다면 선택한 금융사의 모바일앱을 설치하여 간편하게 IRP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를 예로 들어 IRP계좌개설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금융사들도 개설과정은 비슷하니 참고하세요.
Step 1. 신한 i알파에 접속합니다.
Step 2. IRP 가입대상인지 확인합니다.
Step 3. 증빙서류를 사진촬영합니다.
Step 4. 계좌를 개설합니다.
Step 5. IRP 서비스와 한도를 등록합니다.
지금까지 IRP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조금은 퇴직연금에 대해 감이 잡히는 것 같네요. 이 글을 읽는 분들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