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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 예방을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 1인당 지원금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잠깐만 집중해서 읽어보시고 지원금 꼭 챙겨가세요. 끝까지 글을 읽을 시간이 없는 분들은 아래 링크에 들어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개요

    1) 신청기간 : 2023. 4. 3.(월) ~ 4. 30.(일) 상시접수 (토, 일, 공휴일 이메일만 가능)

     

    2) 신청대상 : 서울시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의 무급휴직자

    3) 지원조건 :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 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유지자

     

    4)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 원(월 50만 원/정액 × 3개월), 근로자에게 지원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1인 자영업자

    ●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2023. 5. 31.)에 신청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지급일정 

     

      ● 고용보험 유지 확인 : 2023. 5. 31.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 2023.6.

      ● 부정이중수금 점검·환수 : 2023. 6. ~

     

    신청방법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서, 증빙서류 등 필요한 서류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시 일자리정책과(02-120, 02-2133-9341, 5454),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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