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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경기침체와 폐업 등으로 크게 감소하는 소상공인 종사자들을 위해  지원대책을 내놓았습니다.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먼저 확인하세요.

     

     

     

    지원개요

    1) 신청기간 : 2023. 4. 3(월)부터 상시 접수 (토, 일, 공휴일은 이메일만 가능)

     

    2) 신청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접수는 사업주)

     

    3) 신청조건 :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가입 기준)

     

    4) 지급조건 :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 '23년 1월 근로자를 신규 채용했을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서울시 및 자치구는 6월 말일까지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하고 7월에 지급합니다.

     

    5) 지원내용 :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는 제외됨. 단,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신청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 신청한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한 경우 (신규채용 불인정)

     

    신청방법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서, 증빙서류 등 필요한 서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 02-120, 02-2133-9341,5395),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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