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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의 자립과 자산형성을 도와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복지혜택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것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
연령과 소득기준, 가구소득과 가구재산 등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이어야 합니다.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34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단, 수급자나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으며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현재 근로활동을 하면서 근로나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 가구재산 :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5억 원, 중소도시인 경우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7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지원내용
매월 본인이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저축액 대비 지원금을 정액 매칭해 줍니다.
○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인 경우 정부가 30만 원 정액 매칭합니다.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경우 정부가 10만 원 정액 매칭합니다.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 지원
※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은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2023. 5.1(월) ~ 5. 26(금)
※ 신청시작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월요일(5.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화요일(5.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수요일(5.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목요일(5.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금요일(5.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접수 : 2023.5.15(월) ~ 5.26(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의 통장이 있어야 하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일하는 청년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목돈을 만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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